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(규정학기 초과 장학혜택 미적용)
- 당해 학기 수강 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이상 취득할 예정이나 자격증관련 등으로 졸업을 한 학기 연기하고자 하는 자.
- 매년 6월과 12월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