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(생활비)대출 변경사항 안내 | 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담당직원(310141) | 작성일 | 2023-03-13 오전 11:27:39 | 조회 | 378 | ||||
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변경사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학자금대출(생활비)의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◯ 변경사항 23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(23년도 1학기) 으로 50만원 증액(150만→200만원)
2023. 03. 13. 행 정 처 |
이전글 | 2023년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|